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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금, 사망보상금, 보훈연금
19년6월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중 공무 외 사망한 때
퇴역, 상이연금액의 70%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퇴직, 상이연금 수급중 사망한 때
퇴직, 상이연금액의 70%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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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금 봉투·단자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가 가장 일반적이며 \'근조\'라고 쓰기도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처럼 한글로 쓰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단자에는 모르되 봉투에 문장으로 쓰는 것이 어색하므로 쓰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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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금,사망보상금,보훈연금
19년6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공무외 사망한 때
-퇴역,상이연금액 70%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
퇴직.상이연금 수급중 사망한때
퇴직,상이연금액 70%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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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금, 재해부조금, 그리고 재해보상급여인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이 있다. 단기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된다.
- 가족 등이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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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금)
교직원의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배 또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 교직원 배우자의 직계존속(부양하였을 경우에 한 함)이 사망한 경우 : 보수
공무원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기업연금, 공적 연금, 유족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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