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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분쟁조정기간은 전용부분부터 60일까지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공용부분은 90일이며 이 또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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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Ⅳ. 참고문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장단기 발전방안 연구』, 은난순, 곽도, 채혜원, 지은영
『공동주택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영애, 김정인 Ⅰ. 공동주택관리와 분쟁조정의 필요성
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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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형태로써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거나 부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의 보완 발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2) 자문서비스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택 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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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시군구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층간소음 민원은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 각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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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국세청 http://www.molit.go.kr/portal.do
통계청 http://www.molit.go.kr/portal.do
- [밀착카메라] 고시생 없는 고시원… 빈곤층의 마지막 ‘쪽방’ , JTBC, 2018년 11월 15일 수정, 2019년 9월 25일 접속, http://news.jtbc.joins.com/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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