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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58조 1항 6·7호, 제60조 1항 2호, 물품세법 제45조 7·9·10호, 제46조 5·6호, 설탕소비세법 제36조 3·5-7호, 제37조 2호, 석유가스세법 제30조 2호, 입장세법 제26조 2-6호, 제27조 3호).
⑧ 기타의 과세협력의무위반
이외에도 미납세移出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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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주세
주세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은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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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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