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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등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기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8) 해산과 청산인의 등기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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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므로,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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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제한
2. 다른 회사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3. 신주의 제3자배정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요구
5. 상호주 소유금지
6. 자기주식 취득금지
7. 회사분할
8. 자본의 감소(감자)
Ⅲ. 증권거래법상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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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8)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상 360조의20)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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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치사설립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첨부서면(비송 214조의3)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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