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상업등기의 효력
1절. 일반적 효력
(1) 사 설
(2) 등기전의 효력
(3) 등기후의 효력
(4)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2절. 특수적 효력
(1) 사 설
(2) 창설절 효력
(3) 보안적 효력
(4) 해제적 효력
3절. 상업등기의 추정력
4절. 상업등기의 공신력
(1) 제한적공신력
(2) 제39조에 관해
Ⅲ. 상업등기 (총설)
1절. 상업등기의 의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2절. 등기사항
(1) 의의
(2) 분류
(3) 본점과 지점의 등기
3절. 등기 절차
4절. 상업등기 공시
5절. 상업등기의 필요성
6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7절. 등기 기간
8절. 상업등기의 공고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Ⅱ. 상업등기의 효력
1절. 일반적 효력
(1) 사 설
(2) 등기전의 효력
(3) 등기후의 효력
(4)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2절. 특수적 효력
(1) 사 설
(2) 창설절 효력
(3) 보안적 효력
(4) 해제적 효력
3절. 상업등기의 추정력
4절. 상업등기의 공신력
(1) 제한적공신력
(2) 제39조에 관해
Ⅲ. 상업등기 (총설)
1절. 상업등기의 의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2절. 등기사항
(1) 의의
(2) 분류
(3) 본점과 지점의 등기
3절. 등기 절차
4절. 상업등기 공시
5절. 상업등기의 필요성
6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7절. 등기 기간
8절. 상업등기의 공고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 날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본점이전등기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지점이전등기 : 회사가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소재지와 지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일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지점설치의 등기 : 회사가 그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절차의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 주식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가 종결된 날(또는 창립총회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도 주식회사와 같이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과 해산의 등기 : 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절차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등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기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8) 해산과 청산인의 등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하고, 회사가 해산하고 법정청산인이 취임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기타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청산인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상업등기의 공고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9년, P139
- 상업등기의 공고
상업등기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알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공시할 경우 그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으며 공시방법으로는 등기사항의 등기가 있을 때 법원으로 하여금 공고케하는 능동적 공시방법과 상업등기부의 열람을 통하여 등기사항의 변동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수동적 공시방법이 있다. 능동적 공시방법은 상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상법 제정당시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공고의 정함이 없는 부동산 등기와 하등 차이가 없다.
상업등기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등기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관보나 일간지에의 공고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등기사항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등기자에게 전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탈루, 오식, 오기 등의 원인으로 공고내용이 등기내용과 상위한 때에는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공신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등기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상법규정이나 등기사항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고제도를 폐지하여 상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시 된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전에 공고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시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레포트 주제였으나, 상업등기의 효력을 알기위해서는 상업등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상업등기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상업등기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기뿐만 아니라 공고를 함으로써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개정상법에 의하여 공고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상업등기 사항은 등기만으로 일정한 효력이 생기며,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함을 전제로 하여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등기전후의 대항력과 등기함으로써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또한 등기와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상업등기의 추정력과 상업등기의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 책들에 상업등기의 내용이 나와 있었고 이 모든 내용은 역시나 법이라는 틀 안에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기업법을 공부하면서 법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등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등기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느꼈으며, 이것을 그냥 배우고 끝낼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잘 적용하여 생활에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참고문헌】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고재중
법무사 상법
박문각
2000
권오복
상업등기
육법사
1996
박인배
상법
언약출판사
1999
서헌제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1
안종만
상법(상)
박영사
1998
이기수
상법총칙
박영사
1999
임홍근
상법학(상)
법문사
1987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문각
1998
최기원
상품학원론(상)
박영사
2001
최재열
상법
학문사
1999
(2) 본점이전등기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지점이전등기 : 회사가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소재지와 지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일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지점설치의 등기 : 회사가 그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절차의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 주식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가 종결된 날(또는 창립총회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도 주식회사와 같이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과 해산의 등기 : 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절차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등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기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8) 해산과 청산인의 등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하고, 회사가 해산하고 법정청산인이 취임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기타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청산인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상업등기의 공고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9년, P139
- 상업등기의 공고
상업등기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알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공시할 경우 그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으며 공시방법으로는 등기사항의 등기가 있을 때 법원으로 하여금 공고케하는 능동적 공시방법과 상업등기부의 열람을 통하여 등기사항의 변동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수동적 공시방법이 있다. 능동적 공시방법은 상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상법 제정당시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공고의 정함이 없는 부동산 등기와 하등 차이가 없다.
상업등기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등기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관보나 일간지에의 공고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등기사항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등기자에게 전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탈루, 오식, 오기 등의 원인으로 공고내용이 등기내용과 상위한 때에는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공신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등기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상법규정이나 등기사항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고제도를 폐지하여 상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시 된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전에 공고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시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레포트 주제였으나, 상업등기의 효력을 알기위해서는 상업등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상업등기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상업등기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기뿐만 아니라 공고를 함으로써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개정상법에 의하여 공고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상업등기 사항은 등기만으로 일정한 효력이 생기며,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함을 전제로 하여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등기전후의 대항력과 등기함으로써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또한 등기와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상업등기의 추정력과 상업등기의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 책들에 상업등기의 내용이 나와 있었고 이 모든 내용은 역시나 법이라는 틀 안에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기업법을 공부하면서 법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등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등기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느꼈으며, 이것을 그냥 배우고 끝낼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잘 적용하여 생활에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참고문헌】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고재중
법무사 상법
박문각
2000
권오복
상업등기
육법사
1996
박인배
상법
언약출판사
1999
서헌제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1
안종만
상법(상)
박영사
1998
이기수
상법총칙
박영사
1999
임홍근
상법학(상)
법문사
1987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문각
1998
최기원
상품학원론(상)
박영사
2001
최재열
상법
학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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