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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조,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 내지 제316조 및 제322조 내지 제327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임원.직원
제2절 주식회사
제3절 상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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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반납.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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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②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완전모회사의 정관 : 이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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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초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박영두가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나아가 위에서 본 봐와 같이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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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동성화학은 에스텍 측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에스텍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출하였다. 그 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에스텍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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