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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거나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①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 시행『기술혁신개발사업』또는『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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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20% 부담
5.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역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전문인력, 연구시설을 지역중소기업에 연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지원
- 부산울산 16억원, 10개 컨소시엄 13개 대학 192업체 지원
(전국 210억원, 132개 대학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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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기업과(02-509-7061~2)
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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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신청 : 중진공(담보), 기술신용기금(기술력)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전국 500억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컨소시엄 등에 참여한 기업에 순수신용대출 지원
- 업체당 5억 원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5.75%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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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초기 착수금시 50% 지급하고, 인증획득 완료 50%를 지급한다.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양식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홈페이지(techno.smba.go.kr) 「해외인증지원」방 「해외인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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