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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①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③ 급여기준의 결정
④ 최저생계비의 결정
⑤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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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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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부조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구상권이다.
다.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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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3) 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수급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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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3) 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수급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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