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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취득하고 등록받은 자에게도 중용권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된 실시권자는 원 특허에 무효사유존재함을 알지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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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갑이 무효심판청구등록전 무효사유알지 못하고 선의로 실시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가능하다. 이의신청의해 취소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용권주장의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제기한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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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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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선사용자(後用者)
無償
再審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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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실시권
1.법 제13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확정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을 것
2.재심청구등록 전에 재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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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권이란 무엇인가
I. 의 의
II. 인정 요건
III. 법정실시권의 내용
제4절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의 의
II. 인정 요건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IV. 기 타
제5절 후용권이란 무엇인가
I.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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