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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방식.
지방공사형 : 자치단체가 5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도시 지역에서 전개 활발.
주식회사형 :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광역자치 단체위주로 운영.
3. 제3섹터 활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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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전자의 통제를 완화하여 양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6. 지원제도의 강화
제3섹터에 참여한 민간출자자를 위하여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법제상으로는 지방공사형 공기업에게는 보조금·장기대부 등의 지원제도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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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제3섹터의 개념
Ⅲ. 제3섹터사업의 종류
1. 영리형과 비영리형
1) 영리형
2) 비영리형
2. 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 및 시설운영형
1) 지역개발형
2) 기업경영형
3) 시설운영형
3.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
1) 지방공사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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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둘째, 민주적 통제가 곤란하다. 이는 제3섹터에 가해지는 가장 큰 비판으로 지방공사형의 경우는 지방의회 등에서 충분히 통제를 가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의 형태를 택하고 있는 제3섹터의 경우 다른 통제방법이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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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원장치의 강화가 시급한 현안이다. 설립 후 정상적으로 제3섹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필요하며, 제3섹터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을 지급 보증해 줌으로서 민간 투자를 용이하게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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