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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재 또는 농업인의 신청(구두, 서면 등)이 있는 경우 등재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는 1972년12월18일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제17조(농지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33. 농지취득시 20㎞통작거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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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4)직권에 의한 등재
토지소유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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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하여 조사하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사업소세 의의 과세표준, 사업소세, [사업소세 의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및 납세지, 징수방법, 신고의무, 면세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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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정보공개 기준 마련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의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이를 실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직권에 의한 정보 공개는 법률(안)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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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지적오류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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