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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눈이 안보여 진단결과 중심성 망막염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중심성 망막염은 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인 바, 동 중심성 망막염의 발병 전 특정시간 내에 종래의 업무에 비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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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업성 천식(자동차 정비공의 천식)
Ⅳ. 중금속 중독(용접공에게 발생한 파킨슨증후군)
Ⅴ. 직업성 독성간염(인조피혁공장 배합공의 독성간염)
Ⅵ. 직업성 신경질환
Ⅶ. 직업성 조혈기계질환
Ⅷ. 직업성 신장질환
Ⅸ. 직업성 안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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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염의 증상 및 소견과 일치하는 신경염 증상과 소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씨에게 발생한 말초 신경병증은 아크릴아미드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 혼합유기용제에 의한 만성독성뇌장애
2. 아크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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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국한한다면 일정 부분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업무관련성 보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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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위와 같은 업무외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상지 등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발병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규한(2011) / 눈으로 하는 피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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