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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진동관리법의 제정
환경보전법 중에서 소음•진동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외에 건설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 소음•진동 발생원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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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규제법에서는 공장소음을 규제하기 위하여 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소음배출시설로 규정하고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및 그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공장은 소음민원발생의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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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관리
공장소음, 진동
허가 및 신고대상
-허가 : 정온을 요하는 곳(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 택) 주변지역, 주거지역, 취락지역
-신고 : 기타
*단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은 관리대상 제외
소음, 진동 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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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발생원인과 저감방안
건설산업기본법은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르면 제8조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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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관할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로 전환하였다.
한편,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997년 3월 소음진동규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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