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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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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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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다. 이때 서면진술도 가능하다.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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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_ ◑ 9. 13.(목)
_ 피고대리인은 증인에 대한 여비를 예납하였다. 참여보조는 4명의 증인들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송하고, 아울러 제출된 증인진술서를 각기 상대방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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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통해 자신의 전문적 충고나 의견을
공개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4)학생, 피고용인, 수련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책임
가족상담자는 학생, 피고용인 및 수련감독을 받는 자의 신뢰와 의존을 부당
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가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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