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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의 손해율을 적용을 한다.
5. 특수한 경우의 집기비품 피해액 산정
1) 중고 집기비품으로서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 집기비품의 상태에 따라서 신품 재구입비의 30 ~ 50%를 당해 재구입비로 하여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
2) 중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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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x (1 - (0.9 x 경과연수/내용연수))
2) 집기비품의 피해액 산정에 잇어 집기비품의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가 되는 금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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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 신품가액을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을 하여야 한다.
7) 중고기계장치 및 중고집기비품의 시장거래가격이 신품가액에서 감가수정을 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 중고기계장치의 시장거래가격을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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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
무형고정자산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등
이 밖에도 사무실 등을 임차할 경우 들어가는 임차보증금, 전신전화 가입권 등이 소요 고정자금이 된다.
(나)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실제 지출이 요구되는 제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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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상태 및 정도를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하여(진위여부 판단을 위한 여러 질문에 의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공구류 전체를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여 손해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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