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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인이 주주가 될 수 있는가이다.
둘째, 이 경우 명의차용인이 상법 제403조 제1항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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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인과 명의대여인측의 요건
(1)명의차용인의 외관창출
(2) 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
[가] 허락의 방법
[나] 허락의 범위
2. 상대방의 보호요건
(1)상대방은 선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창출된 외관을 신뢰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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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10다 22552 판결)’라고 판결하면서 주주주명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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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자신의 여건상 불행히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여 파산, 채무 불이행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탕감 해주거나 대신 갚게 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과거 자신이 파산 혹은 연체자 일지라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신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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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 그것을 용납하였다는 말이 된다. 물론 힘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가 보증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소작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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