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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商法 제24조
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다.
이 외에 Y의 책임을 묻디 위하여 B 또는 C가 Y의 표현지배인 商法 제14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표현상업사용인 商法 제14조의 유추적용
, 표현대리인 民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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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부터 파생된 책임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계약무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책임,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등을 의미한다.
Ⅵ. 結
위 사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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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중매업소의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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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적용요건
1. 서설
2. 명의대여
3. 외관의 존재
4. 제3자의 오인
Ⅲ. 적용범위
1.서설
2.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3.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어음행위에 대한 책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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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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