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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商法 제24조
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다.
이 외에 Y의 책임을 묻디 위하여 B 또는 C가 Y의 표현지배인 商法 제14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표현상업사용인 商法 제14조의 유추적용
, 표현대리인 民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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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인 영리법인성과 동시에 의료법인이 조세상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의료법인은 일반의료법인과 특정.특별 의료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의료법인은 일본의료법 제 39조와 제 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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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적용요건
1. 서설
2. 명의대여
3. 외관의 존재
4. 제3자의 오인
Ⅲ. 적용범위
1.서설
2.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3.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어음행위에 대한 책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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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중매업소의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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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경우 표현대리 또는 권리외관이론의 적용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4) 피용자의 행위에 기한 채무
제3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를 명의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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