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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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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이 해당한다.
㉢ 配分의 方法 :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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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大判 1995. 5. 26. 94다13893)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절차가 끝났을 때
(3) 승 인 :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Ⅱ. 시효 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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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관순이는 하늘이 노랬습니다. 남편이 병든후로 3년동안 재산이란 재산은 다 약으로 바꿔먹고도
결국은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까요. 거기다가 관순이 앞에 난데없이 세금고지서와 함께 밀린 세금
때문에 집을 압류한다는 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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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해제
ㄱ.필요적 해제:납부,충당,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경우 등
ㄴ.임의적 해제:압류후 재산가액의 변동 기타 사유로 그 가액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등
라.교부청구, 참가압류
ㄱ.교부청구-납세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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