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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시 선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2. 선택채권의 특정
-> 선택권자가 수 개의 급부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하나의 급부를 특정하는 것(집중)
1.선택에 의한 특정
선택권자가 수 개의 급부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하나의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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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해야하므로 판례도 채권자의 위치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입장은 배제하였다. 원상회복으로 인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손해의 전보도 취소권의 효과이다.
(4) 소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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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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