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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특성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 후 부양설
4.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 및 유책배우자를 제외한다는 설
5. 청산, 부양 및 손해배상설
6. 생전상속설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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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 소송이 함께 종료된다
839조 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大判 94다 17356: 839조의 2 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조사·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사실혼
의의·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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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하는 청산 및 부양 및 배상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의의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3).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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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위자료와의 관계, 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와 세금부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목적은 이혼 시에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며, 또한 이혼 후 각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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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준혼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효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5년 동안 동거해온 부인이 구타를 당하자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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