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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부터 1년 이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어야 한다. 부도사유해소란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처분해소결정에 따라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재개가 1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⑧ 소송 등의 계류
-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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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변경이 없을 것.
(단, 정부 등의 소유주식 매각,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로서 최대 주주의 변경이 기업 경영 에 계속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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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현재 30%이상
▶예비상장심사 청구 후 모집 매출한 주식수가 30% 이상
▶예비상장심사 청구 후 모집 매출한 주식수가 10% 이상으로 자기자본에 따라 모집 매출한 주식수가 다음 이상 일 것
1.5배 초과
■■ : 500억원 이상 1000억 미만 1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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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 상표등록출원
출원공고 결정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단, 법률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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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후에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그 상표를 사용한 타인은 그 포기한 날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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