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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커니즘 부문에서 특히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각광받고 있고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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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이다. 시설 투자에 필요한 총비용 110억원은 오스트리아 회사인 카본이 부담했으며, 배출권 판매에 따른 이익은 카본 75%, 휴켐스 23%, 유엔 2%씩 나눠 갖는 구조다.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는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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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의 전단계로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원한 후 저감된 B국 배출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량(Credit)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및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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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都議定書(경도의정서), Kyoto protocol](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
라. 교토 의정서의 주요내용
마. 교토메카니즘
1. 유연성체제란
2. 유연성체제 내용
3. 감축 대상가스
바. 현재의 국제상황 및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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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교토 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 배출권거래제도란 의정서 상 설정된 할당량을 부속서 I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는 타국의 잉여분을 배출 권으로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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