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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③ 적용환율
a.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운송계약상 운임이나 정기용선료, 체선료 등이 모두 미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산금 역시 미화로 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해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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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로 지급키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선적항과 양하항에서 합하여 6.30972일의 체선이 발생하였으므로 체선료로 미화 22,084.03달러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정기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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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demurrage)로 불리우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 용선주(하주)에게 부과되며, 반대로 이보다 일찍 하역이 완료되면 조출료 (dispatch money)로 불리우는 보상금이 용선자(하주)에게 지급되는데 이는 보통 체선료의 절반액이다.
51. L/C (Letter of Cr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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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입 금지품목을 일람지급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 사용됨. Ⅰ. 해(상)운(송)의 정의
Ⅱ. 해상운송의 형태
Ⅲ. 해상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Ⅳ. 하역비 부담에 의한 분류
Ⅴ. 정박기간의 표시(조출료와 체선료)
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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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기타 사항은 통신료(corres charge), 수출통관비용(관세사비용), 제증명료(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인지대, 금리(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수출가격의 구성항목
물품대금
제조원가와
제조자 이익
원자재 투입비용
노무비, 관리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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