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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급여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개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비과세급여란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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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③「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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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으로 연간 500만원 한도
본인사용 경로우대자 사용 장애인 사용 의료비 : 전액 공제. 단, 총급여액의 3% 중 일반의료비로도 사용되지 많은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전액 공제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질병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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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매년 초에 재해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게 한 후, 다음 해에 해당연도의 실제 총급여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주든지 혹은 추가 납부토록 한다. 보험요율은 각 근로자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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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500만 초과 1,500만 이하 : 500만+500만 초과×45%
1,500만 초과 3,000만 이하 : 950만+1,500만 초과액×15%
3,000만 초과 4,500만 이하 : 1,325만+4,500만 초과×5%
기초공제
연 100만원
배우자공제
연 100만원
부양가족 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
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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