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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신용장에서 서류발송에 관하여 매입은행에 지시하는 문언의 예
“The negotiating bank must airmail the drafts and all documents to us in two consecutive lots.”
“Documents must be forwarded to us in one cover.” 등
㉡ 발송서류의 통수는 이것이 발행은행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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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 - 공탁통지서수령 -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 공탁통지서수령 못함
-> 공탁자의 회수 -착오로 교탁
(6) 사유신고서
제3절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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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은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예규는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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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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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⑤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공탁물회수청구권)
⑥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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