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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1.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2. 체신관서
②출납원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중 책임자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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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원)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학교회계의 지출원으로 한다.
제4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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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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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고 있는 자를「점유보유자」라 한다. 따라서 은행의 출납원이 고객으로부터 예금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점유자는 은행의 출납원이 고객으로부터 예금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점유자는 은행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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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원 또는 물품구매 의뢰자)가 검사하고 지출결의서의 검사란에 날인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공공요금, 수수료 등은 대가 지급전에 반드시 구독사실이나 계량기 검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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