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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청구권은 그 본질상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V. 준정(準正)
혼인외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 준정이다. 준정의 2대 요소는 \'부의 인지\'와 \'부모의 혼인\'이다. 우리민법은 제855조 제2항에서 혼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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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항에서 자를 수혜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조 2, 5항에서는 수혜자 또는 그 배우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공자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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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가 되어 대리모의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희망부모(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가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 대하여 법률적 부모가 되기 이해서는 입양의 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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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본국법을 열거한 것은 혼인중의 친자관계와 균형을 맞춘 것이나, 자의 이익을 위해서 준정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연결점에 자의 상거소지법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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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세대, 20대의 세대간 및 세대별 가족이념 경향분석,31쪽.최순남(2012),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제.
강욱모, & 김지훈. (2014).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 주요변인 간의 인과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65(-), 341-360.
김혜진. (2015).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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