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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범위
Ⅳ. 특허출원의 심사
Ⅴ. 특허출원의 명세서
Ⅵ.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1. 형식적 요건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출원의 분할이 소정의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있을 것
2. 실체적 요건
Ⅶ.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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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참작론의 기술적 보완 밖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기술적 보완 또는 법적 보완도 필요에 따라 채용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된다.
[EPC 조약 제69조 제1항]
\"구주특허 또는 구주특허출원의 보호범위는 클레임 내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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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한 발명이 선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고안)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출원 후에 그 선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때에는 당해 특허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확대된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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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 등을 심사
2) 기초적 요건심사
: 실용신안 보호대상, 부등록고안, 청구범위 기재방법, 출원의 단일성 및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
3. 등록 및 등록공고
o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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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따라서 기준이 되는 독립 항이 보정에 의해 삭제된다면 원칙적으로 1특허출원범위에 해당하는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4)1특허출원범위 위반의 효과
1)출원거절
정보제공 및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구제조치
출원분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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