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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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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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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 취소권자
(1) 行爲無能力者
행위무능력자가 행하는 취소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단독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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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한다.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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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에 한정한다. 취소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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