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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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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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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취소권 행사 할 수 없다.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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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조건부기한부 채권
채권자의 채권은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건부기한부 채권에 관하여서도 취소권을 인정한다.
(6) 채권의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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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선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구성”, 고시계 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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