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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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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심급관할과 토지관할
Ⅲ. 관할이송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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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7조) Ⅰ. 들어가며
Ⅱ. 심급관할
1. 의의
2. 원칙
3. 예외
Ⅲ. 토지관할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3. 토지관할의 성질
Ⅳ. 선결문제에 따른 재판관할
Ⅴ. 관할위반에 대한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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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시켜 병합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2) 재판관할
이러한 이송을 통해서 관련청구소송은 그에 관한 본체인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진다.
2 관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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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취소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2.취소소송의 성질
3.취소소송의 소송물
4.취소소송의 특수성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심급관할
2.사물관할
3.토지관할
4.관할법원에의 이송
5.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병합
Ⅲ 취소소송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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