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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함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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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제도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치매 어르신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정과제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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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양보험 만5년, 정부 장기요양서비스 전략의 공공성 부재 비판”, 사회공공연구소, 2013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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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만5년, 정부 장기요양서비스 전략의 공공성 부재 비판”, 사회공공연구소, 2013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201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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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실천의 개입방법과 사례”, 청주대, 2007
- 제갈현숙, “노인장기요양보험 만5년, 정부 장기요양서비스 전략의 공공성 부재 비판”, 사회공공연구소, 2013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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