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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서비스를 통해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
1.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제한되었던 사회적 관계나 활동을 할 수 있다.
2. 치매 약값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참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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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우행원, 「신경정신의학」서울: 노인정신의학, 1997
이광석, 이희주,“치매특별등급의 의의와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1), 2014
이재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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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함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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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부양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의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 오두용(2015.10.14). 「치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충청매일.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86)
- 오영희 외(2009). 장기요양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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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제도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치매 어르신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정과제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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