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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법으로 선정되었다. 현상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속건식현상제 S를 사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 마침내, 침투탐상검사방법중 VC-S로 선택하였고 VC-S의 경우 전처리 - 침투처리 - 제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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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침투처리 → 세척처리 → 현상처리 → 관찰 및 기록 → 후처리
2) 검사결과
① 현상 1분
[ 단 위 : mm ]
결함번호
길 이
폭
결 함 사 진
검사자 1
[PTA-04A1]
1번
3
3
검사자 2
[PTA-05A1]
1번
5
4
2번
3
3
검사자 3
[12]
1번
1
1
2번
2
1
② 현상 7분
[ 단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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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처리방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mg/L이하
골프장 및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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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bling법, 습식 또는 건식의 브라스팅(blasting)법, 와이어 브러싱법, 고압용수 혹은 증기세척법, 초음파 세척법
용제법 : 증기탈지법, 용제분사식 또는 용제를 적신 후 문질러 닦는 법
② 침투처리
- 침전법 : 시험품을 침투액 중에 침적시켜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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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효율을 규제기준으로 설정함이 특이하다.
토양침투처리방법에 의한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이 55%이상
제거되고,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 침투 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이 250mg/ℓ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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