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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퇴출예정기업 투자자의 권익을 가능한 보호하기 위해 코스닥 분할운영(1부-2부) 또는 제3시장 활성화방안을 사전에 시행해야 함
- 부적격 기업의 퇴출심사와 적격요건충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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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는 기본수수료의 1/2을 적용하는 혜택이 있다)
9) 등록예비심사
협회는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서로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 구비서류
① 정관 2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2부
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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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한 본 심사 청구
(1) 신규등록신청서 제출
이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주선 증권회사(주간사회사)는 증권업 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신청서는 예비등록신청서의 서류와 유가증권 발행 실적보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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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다음날까지 시장조성 보고서를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조성을 하는 증권회사는 모집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모집매출가격을 하회하여 매도하여서는 안된다. Ⅰ. 들어가며
Ⅱ. 코스닥 등록심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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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지정 완료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 입주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초고속 통신망 구축, 중소벤처 창업지원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대 등 지원
2) 지방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 우대
ㅇ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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