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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했다고 생각되는 장소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잃어버린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할 경우, 한국 영사관 등 우리 정부 기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다. 현지 경찰서에서 받은 소정 양식의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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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hwp
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3,000 원
보증보험가입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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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배낭 분실에 대비해서 배낭에 이름을 써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1.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 신고서를 받는다.
2. 보험사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와 여행자 보험증을 제시한다, 현지에서 직접 보 상을 받을 수 있다.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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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짐의 주인과 함께 항공회사의 유실물 처리담당계(Lost and Found)에 가서 소정용지에 기입해서 짐의 수색을 청구한다.
▶ 한국귀국과 투어컨덕터
1. 검역: 오염지역에서 귀국하였을 때는 검역신고서가 기내에서 배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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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1부
가)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나) 사망한 자의 국민연금수급증서(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사망추정시 : 사망추정신고서 1부
가) 사망으로 추정됨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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