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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비용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특허심판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심판비용의 범위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중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3) 수인의 변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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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병합된 경우에는 심결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請求項)에 대하여 하나의 심결서에서 심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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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단계에서 심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제출된 자료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은 특허청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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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은 판결의 취소된 이유에 반하여 다른 심결이나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새로운 거절이유나 무효사유에 의하여 다시 특허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을 할 수는 있다. 당사자계 심판의 불복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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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피고.
4. 소의 절차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등의 의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함.
5. 심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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