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
1)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계 정립
2) 전문법원으로서의 특허법원
3) 특허법원 구성
4) 기술심리관 제도
5) 관할
2. 특허심판
1) 특허심판원의 조직 및 구성
2) 심판절차
3. 침해소송
1) 특허법원의 조직 및 구성
2) 특허법원의 관할
3) 소송절차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
1)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계 정립
2) 전문법원으로서의 특허법원
3) 특허법원 구성
4) 기술심리관 제도
5) 관할
2. 특허심판
1) 특허심판원의 조직 및 구성
2) 심판절차
3. 침해소송
1) 특허법원의 조직 및 구성
2) 특허법원의 관할
3) 소송절차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게 된다. 이러한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적법성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소장의 심사 및 소송요건의 적법성 심리 후, 그 소송은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본안심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이다. 즉, 이는 원고 또는 피고의 공격 및 방어방법과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위법여부를 실체적으로 심리를 하는 것이다. 한편, 특허법원은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심결취소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재판의 합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소송의 종료 및 불복
소송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하기도 하고, 또 종국판결에 의하여종료하기도 한다.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ⅰ) 소의 취하에 의한 종료, ⅱ) 청구의 포기ㆍ인낙에 의한 종료, ⅲ) 재판상 화해에 의한 종료가 있는데, 심결취소소송은 판결의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재판상화해에 의한 종료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에 의한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는 소의 취하에 의한종료 밖에는 없다. 한편, 특허법원은 본안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지만,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청구인용판결을 하여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 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판결의 취소된 이유에 반하여 다른 심결이나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새로운 거절이유나 무효사유에 의하여 다시 특허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을 할 수는 있다. 당사자계 심판의 불복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소송과 달리, 결정계 심판에 대한 소송은 특허청장이 피고로 되므로 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므로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소송절차에도 법관의 능력을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제도로 후술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 이외에 기술심리관 제도가 있다. 이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소송의 적정 및 신속 등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기술심리관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리에 참여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재판의 합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기속력 없는 견해 표명에 그치는 일본의조사관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술심리관은 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그 의견에 구속력이 없고, 반드시 판결문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며, 기술심리관의 지위나 신분보장도 법관에 비교할 수 없이 인적, 물적 독립성이 부족하고, 법적으로 법원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특허법원에 단기간 근무하다가 특허청으로 복귀하게 되는, 비록 법원공무원의 신분이나 사실상 행정부 소속일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로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양심에 따른 총체적 인격적 발현인 재판이 타인의 조력을 통하여 행해진다는 사실 그 자체에 한계가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관할을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 관한 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침해소송의 제1심 및 제2심 관할에까지의 확대와 함께 기술판사제도의 도입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1998년 지식재산권 분야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전문법원인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최초로 설립하였다. 이때 창설된 특허법원은 사실심의 제1심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분야의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의 심급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이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절차에 대하여 전심적(前審的)성격을 갖고 그러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행 특허법원의 재판제도에는 비록 판사는 아니지만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기술심리관이 소송의 모든 심리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행제도의 특이성은 전문 과학기술분야인 특허쟁송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는 고려한 선택의 결과라 하겠다. 특허쟁송은 이를 심리, 판단하는 주체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바, 이것이 기존의 사법구조 내에서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특허쟁송에 대한 특수성과 독자성을 배려하기 위한 한국적인 모델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분쟁을 해결하는 쟁송제도는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권익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특허쟁송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고의 틀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허쟁송제도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진정한 권익구제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적정·공평과 신속·경제라는 쟁송제도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2』, 박영사, 2010.
김원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배경철 외, \"침해소송 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소송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오근엽·김태기,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통권 제11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03.
(3) 소송의 종료 및 불복
소송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하기도 하고, 또 종국판결에 의하여종료하기도 한다.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ⅰ) 소의 취하에 의한 종료, ⅱ) 청구의 포기ㆍ인낙에 의한 종료, ⅲ) 재판상 화해에 의한 종료가 있는데, 심결취소소송은 판결의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재판상화해에 의한 종료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에 의한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는 소의 취하에 의한종료 밖에는 없다. 한편, 특허법원은 본안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지만,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청구인용판결을 하여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 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판결의 취소된 이유에 반하여 다른 심결이나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새로운 거절이유나 무효사유에 의하여 다시 특허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을 할 수는 있다. 당사자계 심판의 불복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소송과 달리, 결정계 심판에 대한 소송은 특허청장이 피고로 되므로 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므로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소송절차에도 법관의 능력을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제도로 후술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 이외에 기술심리관 제도가 있다. 이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소송의 적정 및 신속 등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기술심리관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리에 참여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재판의 합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기속력 없는 견해 표명에 그치는 일본의조사관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술심리관은 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그 의견에 구속력이 없고, 반드시 판결문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며, 기술심리관의 지위나 신분보장도 법관에 비교할 수 없이 인적, 물적 독립성이 부족하고, 법적으로 법원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특허법원에 단기간 근무하다가 특허청으로 복귀하게 되는, 비록 법원공무원의 신분이나 사실상 행정부 소속일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로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양심에 따른 총체적 인격적 발현인 재판이 타인의 조력을 통하여 행해진다는 사실 그 자체에 한계가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관할을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 관한 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침해소송의 제1심 및 제2심 관할에까지의 확대와 함께 기술판사제도의 도입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1998년 지식재산권 분야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전문법원인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최초로 설립하였다. 이때 창설된 특허법원은 사실심의 제1심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분야의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의 심급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이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절차에 대하여 전심적(前審的)성격을 갖고 그러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행 특허법원의 재판제도에는 비록 판사는 아니지만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기술심리관이 소송의 모든 심리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행제도의 특이성은 전문 과학기술분야인 특허쟁송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는 고려한 선택의 결과라 하겠다. 특허쟁송은 이를 심리, 판단하는 주체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바, 이것이 기존의 사법구조 내에서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특허쟁송에 대한 특수성과 독자성을 배려하기 위한 한국적인 모델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분쟁을 해결하는 쟁송제도는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권익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특허쟁송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고의 틀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허쟁송제도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진정한 권익구제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적정·공평과 신속·경제라는 쟁송제도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2』, 박영사, 2010.
김원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배경철 외, \"침해소송 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소송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오근엽·김태기,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통권 제11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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