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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내용
3. 대상판결 검토
가. 노조전임자 급여의 성격 - 임금성 여부
나.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가
다.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가
4.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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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함. 이 규정은 이 기간중에 임금지급까지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둘째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災厄의 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는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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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가진 후 노조전임자급여를 노조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노동조합은 전임자 수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정부여당안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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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가 충족시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국가는 노조조직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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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급여삭감여부
노조의 전임자도 파업참가자로서 임금삭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ⅰ) 종전의 판례는 임금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 ⅱ) 최근의 판례는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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