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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을 한다. 판례는 일부승소 판결 있음에도 재소한 경우 승소부분은 각하, 패소부분은 기각한다고 한다.
반복금지설: 승소원고이든 패소원고이든 소각하한다. 다만 기판력 있는 판결이라도 판결원본멸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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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본의 일부기재 부분을 청잉크로 그었다면 이로 인하여 판결원본의 해당부분이 손상되어 그 효용을 해하게 되었다 아니할 수 없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대판 1960.5.18 4292형상652).
3) 실행행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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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근거와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판결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법률적 과제를 덧붙였다.
하지만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않고, 관련 자료의 원본을 구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다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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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유사하여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제25조 소정의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저작권자 이용화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판결요지
■ 의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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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효과임에 그치며 실체법상권리관계에 영향은 없다.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를 취하함에는 주무관청허가 불요하다. 피고가 실체법상 의무 면제받았음전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하다. 청구포기할수 없는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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