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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원칙이라고 하며, 다만 실효의 원칙의해 항소권 실효될 수는 있다고 한다. 또한 판결기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된 경우는 항소 의한 판결 취소없이 별소로써 말소구하는 등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4.검토 송달무효설은 451①11호 명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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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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