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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편취라 한다.
(2) 형태
대표적인 형태로 ⅰ)다른 사람의 성명모용판결, ⅱ)소취하 합의에 의하여 피고 불출석의 원인을 스스로 조성하여 놓고 소취하 하지 않고 피고의 불출석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은 경우, ⅲ)허위주소 송달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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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11호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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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이라고 하며, 다만 실효의 원칙의해 항소권 실효될 수는 있다고 한다. 또한 판결기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된 경우는 항소 의한 판결 취소없이 별소로써 말소구하는 등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4.검토
송달무효설은 451①11호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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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 9. 선고 75다634 판결에 기초하여 규범분류설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으나(강현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표시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허위주소를 기재하여 다른 자가 소장을 송달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판결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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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서도 실제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직접 피고로 할 수 없었기 때
문에, 가해자의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주소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해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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