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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11호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판례는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며 자백간주의한 판결편취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설입장을 취한다.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판례는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며 자백간주의한 판결편취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설입장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