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로 법원은 원칙적 무효취급하여 소송행위 배제해야 할 것이며 응당 배제 구할 수 있어야 할것이므로 항상유효로 보는 것은 부당/추인설에 대해서도, 법의취지가 변호사품위유지와 그업무공정성확립에 있다고 하면 먼저선임한 당사자도 본조위반소제기무효주장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상대방의 추인에 의해 영향받아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