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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 본인과 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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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원은 원칙적 무효취급하여 소송행위 배제해야 할 것이며 응당 배제 구할 수 있어야 할것이므로 항상유효로 보는 것은 부당/추인설에 대해서도, 법의취지가 변호사품위유지와 그업무공정성확립에 있다고 하면 먼저선임한 당사자도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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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2조 제2항)을 두고 있으나 민법은 공동대리를 능동대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곽윤직).
IV.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되므로 제3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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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행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핵심정리』제124조에 위반한 자기계약쌍방대리무권대리(본인의 추인 → 유효)
(2) 공동대리(제119조)
1) 대리인이 다수인 때 {
원칙 : 각자대리
예외 : 공동대리(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정)
2) 공동대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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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에는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과 같은 경우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임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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