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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원은 원칙적 무효취급하여 소송행위 배제해야 할 것이며 응당 배제 구할 수 있어야 할것이므로 항상유효로 보는 것은 부당/추인설에 대해서도, 법의취지가 변호사품위유지와 그업무공정성확립에 있다고 하면 먼저선임한 당사자도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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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의 금지
1) 제소전 화해를 위하여 자기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도 실질상 쌍방대리와 같은 결과가 되므로 금지된다.(法제385조2항)
2)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
ⅰ.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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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보장)이 있기는 하나 이를 에스크로우 제도의 근거규정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에스크로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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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Ⅰ. 무권대리인의 개념
Ⅱ. 무권대리인의 소송법상 취급
Ⅲ. 무권대리 표현대리
Ⅳ. 쌍방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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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의무, 쌍방대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같은 법 제35조는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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