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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심청구의해 판결취소 되어야하며, 동시에 집행정지구할 수 있다고 하되, 다만 그 불법정도가 심해 기판력의 보호받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연무효판결로 보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되어 청구이의의 소의한 구제를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이 따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