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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심청구의해 판결취소 되어야하며, 동시에 집행정지구할 수 있다고 하되, 다만 그 불법정도가 심해 기판력의 보호받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연무효판결로 보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되어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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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 때는 재심사유로 본다.
(4) 실체법상 구제책
1) 편취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재심에 의한 판결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재심불요설, 제한적불요설, 재심필요설이 대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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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무효/취효적소송행위-법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신청,주장, 증거신청,,기피신청,주장-->위반시 부적법..배척...청구기각)
c.간과판결-확정전상소/확정후 당연무효x...판결편취이르는 정도:재심or추완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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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3.8.23. 83도1288).
④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그 중 일부인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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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라고 하며, 다만 실효의 원칙의해 항소권 실효될 수는 있다고 한다. 또한 판결기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된 경우는 항소 의한 판결 취소없이 별소로써 말소구하는 등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4.검토
송달무효설은 451①11호 명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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