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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심청구의해 판결취소 되어야하며, 동시에 집행정지구할 수 있다고 하되, 다만 그 불법정도가 심해 기판력의 보호받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연무효판결로 보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되어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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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 때는 재심사유로 본다.
(4) 실체법상 구제책
1) 편취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재심에 의한 판결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재심불요설, 제한적불요설, 재심필요설이 대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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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면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후퇴하게 되고, 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모순된 목적원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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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여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는 이른바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실체법 내지 절차법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집행판결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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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에 환하여 설이 나누어져 있다. 집행판결소송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별도로 행하여지는 판결절차로서 실체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심리하더라도 반드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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